8명 징역 10개월∼5년, 1명 집행유예…재판부 "죄질 나빠 엄벌"
법원, 가출여중생 SNS로 유인 성폭행에 성매매시킨 9명에 철퇴
가출 여중생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유인해 성폭행한 30대 남성들과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갈취한 20대 남녀 등 6명이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간·알선 영업행위)로 기소된 A(38)씨 등 8명에게 징역 10개월∼5년의 실형을, 또 다른 1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범행에 깊이 가담한 6명을 법정구속했다.

이들 외에 2명은 법원 출석을 거부해 이미 구속된 상태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8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3∼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사건은 A씨가 2015년 초 SNS로 알게 된 C양을 전주시 덕진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집에서 C양을 성폭행했고, A씨의 친구 D(38)씨도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는 별도로 C양을 SNS로 알게 된 E(20·여)씨 등 3명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은 뒤 C양과 성관계하도록 주선하고서 대금을 챙겼다.

이들 성매수남 중 1명도 "지낼 곳이 필요하다"는 C양에게 숙식을 제공하고서는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가로챘다.

C양은 상당 시일이 지난 뒤 청소년 보호시설에 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해당 시설의 도움을 받아 이들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고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시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성매매로 벌어들인 수익 중 상당 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했다"며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동기와 수단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