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반복한 위메프에는 과징금 18억원
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11개사에 과징금·과태료 20억원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개인정보를 유출한 11개 업체에 20억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개인정보 20건을 유출한 위메프에는 18억5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7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통신사 영업점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모두 11개 업체다.

이 가운데 10개 업체에 1억4천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위메프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모두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위메프가 2017년 12월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개인정보 20건을 유출했다고 지적했다.

또 방통위는 위메프 등 3개 업체를 고발하고, 6개 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방통위는 이와 별도로 방송사 협찬 제도가 건전한 제작 재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 협찬의 법적 근거 마련 ▲ 정당의 방송 협찬 금지 ▲ 시사·보도 프로그램 등에 대한 협찬 금지 ▲ 협찬 고지 의무화 ▲ 협찬 관련 사업자 준수 의무 ▲ 자료 보관 및 제출 의무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방통위는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