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시 변호사 조력 구해 정당한 권리 지켜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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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이혼 소송의 꽃이라고 할 만큼 많은 쟁점을 낳는 부분이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부부가 혼인관계를 형성한 이후부터 이혼에 이르기까지 공동으로 구축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상관없이 기여도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유책배우자일지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생활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므로 공동의 노력 또는 기여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역시 인정될 수 없다. 그렇다면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 소위 특유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는 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꼭 그렇지는 않다.
우리 법원은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며, 실제로 혼인 기간이 짧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 역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산입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 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등을 비롯하여 다수의 이혼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이혼 소송에서 합리적인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을 꼼꼼히 파악하는 것만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해도, 적극적인 재산 증식 노력 등으로 그 재산의 유지 감소 방지에 기여한 바를 잘 소명하면 분할 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
물론 기여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의 기준을 말하기는 쉽지 않다.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 생활 중 자산의 변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육아나 가사에 대한 노력, 본인이 벌어들인 수입, 소득의 관리방법과 지출의 행태, 양가 부모들로부터 받은 도움 등을 잘 입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혼 시 재산분할에는 배우자가 향후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양적 요소도 일부 있으므로 필요할 경우 이혼 후의 생활여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주장해야 한다.
부부 공동의 소극재산, 즉 빚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재산분할은 그 액수를 떠나서 변호사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분야이며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자칫 누락할 수 있는 분할대상 재산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드러난 재산의 가액을 적절히 평가하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여도를 최대한으로 인정받는 것"이 재산분할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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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생활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므로 공동의 노력 또는 기여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역시 인정될 수 없다. 그렇다면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 소위 특유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는 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꼭 그렇지는 않다.
우리 법원은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며, 실제로 혼인 기간이 짧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 역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산입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 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등을 비롯하여 다수의 이혼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이혼 소송에서 합리적인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을 꼼꼼히 파악하는 것만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해도, 적극적인 재산 증식 노력 등으로 그 재산의 유지 감소 방지에 기여한 바를 잘 소명하면 분할 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
물론 기여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의 기준을 말하기는 쉽지 않다.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 생활 중 자산의 변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육아나 가사에 대한 노력, 본인이 벌어들인 수입, 소득의 관리방법과 지출의 행태, 양가 부모들로부터 받은 도움 등을 잘 입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혼 시 재산분할에는 배우자가 향후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양적 요소도 일부 있으므로 필요할 경우 이혼 후의 생활여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주장해야 한다.
부부 공동의 소극재산, 즉 빚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재산분할은 그 액수를 떠나서 변호사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분야이며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자칫 누락할 수 있는 분할대상 재산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드러난 재산의 가액을 적절히 평가하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여도를 최대한으로 인정받는 것"이 재산분할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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