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불법 체포' 허위 고소한 60대 징역 1년
'불법으로 체포당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경찰관을 고소한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모욕과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1시께 울산시 중구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38)씨와 C(31)씨에게 큰 소리로 욕설했다.

A씨는 같은 달 11일 '경찰관들이 갑자기 달려들어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채 손을 뒤로 젖혀 수갑을 채우는 등 불법체포 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피의사실 요지,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벌금 70만원이 확정됐으나, 이후 경찰관 모욕과 무고로 재차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건 발단이 된 업무방해로 기소돼 유죄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업무방해죄를 포함해 모든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