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불법 체포' 허위 고소한 6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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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모욕과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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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같은 달 11일 '경찰관들이 갑자기 달려들어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채 손을 뒤로 젖혀 수갑을 채우는 등 불법체포 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피의사실 요지,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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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건 발단이 된 업무방해로 기소돼 유죄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업무방해죄를 포함해 모든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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