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회수 과정 적법" 1심 판단 유지
'제주지검 영장회수' 차장검사, 징계 불복 2심도 승소
부하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회수해 감봉 처분을 받은 김한수 전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징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1·2심 모두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8부(이재영 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차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감봉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김 전 차장은 2017년 6월 휘하에 있던 진혜원 검사가 법원에 낸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진 검사에게 알리지 않고 회수했다.

이에 진 검사는 김 전 차장과 당시 이석환 제주지검장 등 수뇌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다며 지휘부를 감찰해달라는 경위서를 대검찰청에 내 논란이 일었다.

감찰 조사결과 김 전 차장은 지검장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도 담당 직원이 결재가 끝난 것으로 오인해 영장을 법원에 제출하자 이를 곧바로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 김 전 차장이 주임 검사와 원활히 소통하지 않는 등 지휘·감독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해 '검사장의 부당한 사건 개입'이라는 불신을 야기했다며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차장이 불복해 낸 소송에서 1심은 영장을 회수하는 과정이 적법했다며 김 전 차장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이런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문제를 제기했다가 경고 처분을 받은 진 검사 역시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 지난달 1심에서 승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