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징역 3년 구형…"그 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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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취업제한명령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한순간 큰 실수가 많은 분께 큰 고통을 안겨준 사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고 밝힌 뒤 "잠깐이라도 그날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저에게 말해주고 싶다. 저 자신이 너무나 밉고 스스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며 울먹였다.
강 씨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전했고 피해자들이 전날 합의를 해줬다"며 "관대한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최후변론을 했다.
검찰 구형과 강씨 측 최후변론에 앞서 피해 여성 2명 중 1명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재판부는 `사생활 침해 염려가 있다`며 비공개로 심문을 진행했다.
강 씨는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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