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실시했다. 조 전 장관은 오늘(21일) 오전 9시 30분쯤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조사에서도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조사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장관님'이 아닌 '교수님'이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조 전 장관이 서울대에 복직해 현재 직책이 교수이기 때문에 호칭 역시 교수로 부르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선 피의자 신분인 조 전 장관을 '장관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부담스러워 '교수님'이라는 호칭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정치인을 수사할 때는 전직이라고 할지라도 당시 호칭을 불러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검찰 수사는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은 1차 조사 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오랜 기간 수사를 해 왔으니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

검찰 측은 "진술거부권 행사 등으로 예정보다는 수사에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다"면서도 "여러 객관적 증거와 지금까지 확보한 다수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차질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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