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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행된 12월 개인 순매도…저가매수로 대응 나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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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12월에는 절세 차원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증가한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세법상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개인이 12월에 매도한 주식이 1월에 싸게 거래될 경우 재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개인 순매도로 12월 주가가 부진한 종목 중 실적개선 저평가주를 추려 저가매수에 나선다면 추후 괜찮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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