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동부권 요양 시설·의원 대다수 노동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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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동부권 요양 시설·의원 대다수 노동법 위반](https://img.hankyung.com/photo/201911/PCM20190628000444990_P2.jpg)
A요양원 등 28개 업체는 근로계약을 할 때 서면으로 임금 규정을 명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B의원 등 49곳은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았고, 26곳은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 1천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규칙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도 35곳에 달했다.
여수고용노동지청은 해당 업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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