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거래 3천만원 챙긴 부산항운노조 간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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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17년 11월 알고 지내던 지부 조합원 B 씨가 조장으로 승진하길 원하는 사실을 알고 지부장 C씨와 공모, B 씨로부터 조장 승진 청탁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승진 거래는 항운노조의 불법적 인사 관행을 더욱 고착화하고 인사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다만,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이 공모했던 C 씨에게 간 것으로 보여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