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는 2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종전안을 논의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6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주말, 아마 일요일(28일)쯤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 10월17일 이후 2개월여 만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최근 도출된 20개 항목의 종전안과 안전 보장 문제, 전후 재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20개 항목 평화안의 90%가 준비됐다"며 트럼프 대통령과는 특히 "민감한 사안인 돈바스와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최근까지 양측 대표단 간 협상을 벌여 20개 항목으로 이뤄진 종전안 최신판을 마련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과정을 통해 양측 간 이견을 상당 부분 좁혔다면서도 영토 할양 문제와 자포리자 원전의 운영 방안에 대해선 미국과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동부 도네츠크에서 완전히 군대를 철수하고 돈바스 지역 영토를 할양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선에서 전투를 중단하기를 원한다. 미국은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우크라이나가 일부 통제하는 도네츠크에 비무장지대와 자유경제구역 조성을 제안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만 이번 회담이 "협정 체결로 이어질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신중한 전망을 내놨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압박 방안을 논의하길 희망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휴전 협정 체결 후 대통령 선
중국 정부가 미국의 대(對)대만 대규모 무기 판매를 비난하며 미국 군수기업 20곳과 경영자 10명을 제재한다고 26일 밝혔다.중국 외교부는 “미국은 최근 대규모 대만 무기 판매를 승인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동 성명을 위반하고 중국 내정에 심각하게 간섭했으며 중국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제재 대상 기업은 항공우주 분야 방위산업 업체 노스롭그루먼시스템스를 비롯해 L3해리스 해양 부문, 보잉 세인트루이스지사 등이다. VSE와 시에라테크니컬서비스, 레드캣홀딩스 등 군사용 무인기(드론) 관련 업체와 드론 방어 업체 에피루스, 레콘크래프트 등도 제재 목록에 들어갔다.이들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10명은 개인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문제에 선을 넘고 도발하는 어떤 행동도 중국의 강력한 반격을 맞을 것이고, 대만 무기 판매에 참여하는 기업과 개인은 잘못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미국 정부는 지난 18일 대만에 111억540만달러(약 16조4000억원) 규모 무기를 판매하는 안을 승인했다.안상미 기자
진단서를 위조해 병가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1년간 242일을 부당하게 결근한 일본의 20대 공무원이 결국 면직당했다.지난 25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아오모리현 고노헤마치가 이날 도시계획과에 소속된 20대 남성 A씨가 허위 진단서로 부당하게 휴가를 얻은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면직 처분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8일, 5월 30일, 10월 22일 등 3차례에 걸쳐 자신이 직접 작성한 동일 병명의 위조 진단서를 제출해 병가를 받아냈다.그가 취득한 휴가 일수는 법정 최대치인 상병휴가(병가) 180일에 병가휴직(질병휴직) 62일을 더해 총 242일에 달하고, 해당 기간 A씨가 수령한 급여는 241만 엔(한화 약 2230만 원)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A씨의 이 같은 간 큰 행각은 다른 공무원이 휴가를 신청하기 위해 A씨가 위조한 곳과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정상적인 진단서를 총무과에 제출하면서 탄로 났다.총무과는 "두 진단서가 언뜻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양식이 확연히 달랐다"고 설명했다.이를 수상하게 여긴 인사 담당자가 확인에 나서자 그제야 A씨는 진단서 위조 사실을 인정했다.알고 보니 A씨는 정상 근무가 불가능할 정도의 건강 이상은 없었고, 휴가 기간 내내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위조 진단서에 기재된 구체적 병명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고노헤마치 당국은 그의 행위가 규칙 위반 및 직무 태만,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비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면직 처분을 내렸다. 또 부당하게 수령한 급여 중 약 185만 엔(한화 약 1720만원)에 관해 향후 반환을 청구할 예정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