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오피스텔 기준가 1.4% 상승···국세청,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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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1∼2% 오른다.
국세청이 19일 공개한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에 따르면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올해 대비 평균 1.36% 상승한다.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상승률은 2.4%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변동률(오피스텔 7.52% 및 상업용 건물 7.57%)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새 기준시가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지역별로 보면 오피스텔의 경우 서울(3.36%) 대전(2.03%) 등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세종(-4.14%) 울산(-2.22%) 등 기준시가는 되레 떨어졌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서울(2.98%) 경기(2.65%) 등에서 올랐으나 세종(-4.06%)의 낙폭은 컸다. 이번 기준시가의 조사 기간은 올 6∼9월였다.
오피스텔·상가 소유자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별도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개별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다면 다음달 9일까지 온라인·관할세무서 등에 의견을 낼 수 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국세청이 19일 공개한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에 따르면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올해 대비 평균 1.36% 상승한다.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상승률은 2.4%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변동률(오피스텔 7.52% 및 상업용 건물 7.57%)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새 기준시가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지역별로 보면 오피스텔의 경우 서울(3.36%) 대전(2.03%) 등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세종(-4.14%) 울산(-2.22%) 등 기준시가는 되레 떨어졌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서울(2.98%) 경기(2.65%) 등에서 올랐으나 세종(-4.06%)의 낙폭은 컸다. 이번 기준시가의 조사 기간은 올 6∼9월였다.
오피스텔·상가 소유자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별도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개별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다면 다음달 9일까지 온라인·관할세무서 등에 의견을 낼 수 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