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 측 "확인서 작성, 주도적으로 지시한 것 아니다"…법정 다툼 예고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 씨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의혹 보도가 나오자 지인을 시켜 거짓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검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조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씨는 초등학교 후배 A씨와 그의 지인 B씨를 통해 의혹 보도의 확산을 막고자 노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지난 8월22일 '조국 동생, 웅동中교사 2명 1억씩 받고 채용'이라는 제목의 한 매체 보도 이후 조 전 장관과 정경심(57·구속기소) 동양대 교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들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검찰은 조씨가 이 보도 내용을 반박하고, 향후 형사고발이나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B씨에게 "언론 플레이를 해서 사건을 무마하려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작성된 A씨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받아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봤다.
당시 조씨는 사실확인서에 들어갈 구체적인 내용을 B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다음 날 사실확인서 초안을 문자 메시지로 조씨에게 보냈고, 조씨는 이를 받아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청문회 준비단 소속 검사에게 각각 전송했던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돼 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당시 해당 언론 보도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문을 내지는 않았다. 검찰은 같은 달 27일 오전 9시께부터 웅동중학교와 웅동학원 이사장의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조씨의 지시를 받은 B씨가 A씨에게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쓰게 하고 인감증명서와 함께 사실확인서를 받았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
조씨가 향후 본격적으로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수사가 진행될 것에 대비해 A씨와 B씨를 필리핀으로 도피하게 했다는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 수사결과 조씨는 이들에게 도피자금으로 350만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와 B씨는 범인도피죄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이와 관련해 조씨 측은 "당시에 그런 사실확인서가 만들어진 것은 맞는데 조씨가 먼저 작성을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며 "논의과정에서 B씨가 먼저 사실확인서를 만들어오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서류를 만들었는지는 법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범인도피 혐의 이외에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 강제집행면탈 ▲ 배임수재 ▲ 업무방해 ▲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조씨를 전날 구속기소 했다.
조 전 장관의 이름은 조씨의 공소장에 7번 나오지만, 공모 정황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검찰의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된 조씨는 채용 비리 혐의 일부만 인정하며 나머지는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다.
조씨는 수사과정에서 허리디스크 등 건강상 이유를 들며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출석해서도 조사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씨 측은 "원래 우울 증세가 있어서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지난달 31일) 구속 이후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며 "몸이 좋지 않으니까 법원에 병보석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