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건설업종은 주 52시간 제도가 시행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이번 보완책에서 건설산업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효성 기자입니다.

<기자>

건설업계는 `주 52시간 제도`로 어려움을 겪는 대표 업종입니다.

지난해 7월 이전에 따낸 공사는 `주 68시간`을 기준으로 공사계획을 세워뒀지만, 갑자기 근로기준시간이 바뀌며 공사계획이 크게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과거 근로기준(68시간)으로 발주돼 지금 진행 중인 공사만 206조 원 규모입니다.

미래 일감을 사전에 따놓는 수주산업의 특성이 주 52시간 제도에 반영되지 못한 탓입니다.

건설업계는 이번 `주 52시간 보완대책`에서 이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될 것을 내심 기대했지만 마땅한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최대 1년까지 제도시행을 늦추는 안이 제시됐지만 과거에 수주한 공사에 주 52시간이 적용된다면 공사기한이 촉박한 것은 매한가지기 때문입니다.

건설단체는 주 52시간 확대 시행을 앞두고 "특례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꾸준히 요청했지만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입니다.

[건설단체 관계자]

"건설업 같은 경우는 준공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약정한 준공일을 넘어가버리면 지체상금이 막대합니다. 연 이자로 따지면 15~20%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서라도 공기를 맞추려하다보니 비용이 더 크게 들어가는 상황이죠."

건설업계는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기 위해선 노사 간의 협의가 필요한데,

노사 갈등이 치열한 건설업 특성상 서로 뜻이 맞아떨어지기는 어렵다는게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노사 합의)보다는

기존의 2주단위 탄력근로제(근로자 개별 합의)를 확대(2주→1개월)해야한다는게 건설업계의 입장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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