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은 "이번에 나포된 중국 어선들은 서해상에 조기 어장이 형성되면서 기준 규격보다 더 촘촘한 그물을 사용했다"며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기재하고 선원 명단을 소지하지 않는 등 입어절차규칙을 위반한 혐의로 나포됐다"고 설명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무허가 어선 2척 등 불법조업 중국어선 39척을 나포해 담보금 24억여원을 징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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