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질타에 서울시 "행정 절차상 시행착오…재발 방지"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돈의문박물관마을을 조성하면서 시의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고병국 시의원은 18일 제290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가 지방재정법 등 기본법령을 무시하고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일방적으로 생략한 채 돈의문박물관마을 사업을 진행했다"며 "이는 의회 예산심의 의결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돈의문박물관마을 부지 용도가 근린공원에서 문화시설로 변경되기 전에 마을 조성 공사를 시작했고, 대행 사업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운영 및 사업비 정산 계약도 서울시 채무에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나 시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

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과정에서 시의회 심의도 거치지 않았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애초 공원 부지에 박물관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처음이다 보니 실무부서에서 행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절차상 오류를 인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결과적으로 보면 잘못된 것 같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4일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돈의문박물관마을의 토지소유권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돈의문박물관마을의 토지 사용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지만, 토지 소유권을 두고는 서울시와 종로구가 갈등을 빚고 있다.

종로구는 2017년 6월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를 통해 "문화시설 내 기존 건축물은 서울시에 귀속하되 토지 소유권은 종로구로 귀속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근거로 종로구는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 측은 "문화시설 부지 변경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이뤄진 것이므로 상위법에 따라 서울시의 귀속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문체위 위원들은 "향후 종로구의 소유권이 분명해지면 서울시의 토지 사용권이 종료되는 2024년 이후에는 서울시가 임대료를 내야 해 전체 사업비가 1천억원을 넘게 된다"며 사업의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돈의문박물관마을 예산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1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돈의문박물관마을은 서울시가 2014년 돈의문 재개발조합에서 공원 용지로 기부채납 받은 경희궁 옆 부지에 2017년 조성한 역사 문화 공간이다.

애초 예술가를 위한 전시 공간으로 활용돼 왔지만, 올해 4월 체험형 전시관으로 재탄생했다.

돈의문박물관마을 졸속 행정 도마 위…"시의회 심의 안 거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