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관 직원들에 '갑질'한 前대사 징계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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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문제되자 직원들에게 2차 가해…문 대통령 사진에 욕설 댓글도
관저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이로 인해 징계가 의결되자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 게시물에 욕설 댓글을 남긴 아시아 지역 전 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아시아 지역 한 국가의 전 대사인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감봉 및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5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B국 주재 한국대사로 근무한 A씨는 관저 요리사 등 직원들의 휴게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고, 공관 기사에게 주말이나 공휴일에 자신의 개인 차량을 운전하게 했다는 이유로 징계받았다.
A씨의 부인 또한 쇼핑·골프 등 사적인 목적으로 공관 차량을 사용하고, 요리사로부터 머리 손질을 받은 데 더해 관저 직원에게 직접 불만을 표출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러한 행태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가자 이를 제보한 관저 요리사에게 보복하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관련 내용을 진술한 직원들을 불러 자신이 해명하는 내용의 동영상 촬영에 직원들을 강제로 동참시키기도 했다.
A씨는 또 관련 직원 중 한명을 해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대사관 총무서기관 등에게 지시하고, 직원들에게 '무고죄와 명예훼손죄가 무엇인지 찾아보라'고 하거나 '(외교부) 장관에게 당신들에 대해 조사하고 처벌하도록 자료를 공개하는 수밖에 없다'는 등의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징계 의결 후 페이스북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에 A씨 아이디로 욕설 댓글이 달렸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A씨는 페이스북 아이디가 해킹됐다고 거짓 해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A씨의 비위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A씨에게 내려진 각 처분이 징계기준에 부합하거나 오히려 징계기준보다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공관장이라는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부당하게 이용해 공관원들에게 소위 '갑질'을 하고, 공관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징계처분을 받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제보자들에게 2차 가해 행위를 했다"며 "비위 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강조했다.
페이스북 아이디가 해킹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는 감사관실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기도 했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부적절한 언행과 처신이 언론에까지 보도돼 외무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실추됐다"며 "징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 기강의 확립이나 외무 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아시아 지역 한 국가의 전 대사인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감봉 및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5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B국 주재 한국대사로 근무한 A씨는 관저 요리사 등 직원들의 휴게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고, 공관 기사에게 주말이나 공휴일에 자신의 개인 차량을 운전하게 했다는 이유로 징계받았다.
A씨의 부인 또한 쇼핑·골프 등 사적인 목적으로 공관 차량을 사용하고, 요리사로부터 머리 손질을 받은 데 더해 관저 직원에게 직접 불만을 표출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러한 행태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가자 이를 제보한 관저 요리사에게 보복하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관련 내용을 진술한 직원들을 불러 자신이 해명하는 내용의 동영상 촬영에 직원들을 강제로 동참시키기도 했다.
A씨는 또 관련 직원 중 한명을 해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대사관 총무서기관 등에게 지시하고, 직원들에게 '무고죄와 명예훼손죄가 무엇인지 찾아보라'고 하거나 '(외교부) 장관에게 당신들에 대해 조사하고 처벌하도록 자료를 공개하는 수밖에 없다'는 등의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징계 의결 후 페이스북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에 A씨 아이디로 욕설 댓글이 달렸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A씨는 페이스북 아이디가 해킹됐다고 거짓 해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A씨의 비위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A씨에게 내려진 각 처분이 징계기준에 부합하거나 오히려 징계기준보다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공관장이라는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부당하게 이용해 공관원들에게 소위 '갑질'을 하고, 공관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징계처분을 받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제보자들에게 2차 가해 행위를 했다"며 "비위 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강조했다.
페이스북 아이디가 해킹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는 감사관실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기도 했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부적절한 언행과 처신이 언론에까지 보도돼 외무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실추됐다"며 "징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 기강의 확립이나 외무 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