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A(60) 씨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16일 오전 11시 2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95% 만취 상태에서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다 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보행자 4명을 덮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60대 보행자가 차량에 깔려 숨졌고, 40대와 초등학교 1학년인 모자가 다쳤다.
10대 청소년 1명도 발목을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다.
오후 늦게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사고 현장에는 시민들이 꽃과 추모의 글을 놓아두며 피해자를 애도하고 있다.
한 22세 대학생은 "매일같이 지나다니는 길에서 누군가 가족이었고 이웃이었던 분이 허망이 떠나시는 걸 지켜볼 수만 없었습니다"라면서 "이제는 음주 운전자가 당당한 사회가 아닌 우리가 맘 편히 다닐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글을 남겼다.
해운대구가 지역구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면서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이 큰 폭으로 줄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나 봅니다"라고 말했다.
해운대구에서는 지난해 9월 25일 혈중알코올농도 0.181% 만취운전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박모 씨 차량에 치인 윤창호 씨가 50여일간 사경을 헤매다 숨지며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