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의원이 지난달 10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엄용수 의원이 지난달 10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엄 의원은 20대 총선 당시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15일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과 공모해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초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이던 기업인 안 모 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한국당 의석수는 108석으로 줄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