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8월 가수 유승준이 대구지방병무청에서 징병 신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01년 8월 가수 유승준이 대구지방병무청에서 징병 신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인해 LA 총영사에게 한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유승준이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유 씨가 샴페인을 터트리기엔 이르다며 유 씨의 입국 가능성을 일축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이날 오후 2시 유 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유 씨의 입국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은 오로지 유 씨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만을 갖고 다툰 것이기에 추후 법무부 장관이 재차 입국금지 결정을 내릴 경우 유 씨의 입국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외교부가 진행하기로 한 재상고를 떠나 유 씨는 또다시 법무부와의 소송전을 진행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여민합동법률사무소 양태용 대표 변호사는 "법무부는 지난 2002년 2월 1일 병역 기피 논란을 받은 유 씨에게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면서 "하지만 유 씨는 해당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가운데 유 씨는 입국금지 결정 자체에 대한 소송이 아닌 비자 발급 거부취소로만 소송을 벌인 상황"이라며 "향후 법무부 장관이 재차 입국금지 결정을 내리고 유 씨의 주장대로 통보를 해준다면 유 씨는 법무부와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윤현 공동법률사무소 유인우 변호사는 "핵심은 비자 발급의 문제가 아니라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 처분"이라며 "이번 소송과 별개로 유 씨의 입국금지는 법무부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 씨가 재상고에서 승소하더라도 한국에 들어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법무부가 향후 어떠한 처분을 내릴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국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며 "애초에 유 씨가 소송과정에서 접근을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최초 입국금지 결정이 났을 때 결정 취소를 요구하고 거부가 됐을 때 그 거부를 다퉜어야 했다"면서 "법의 논리와 국민감정이 충돌하는 상황은 지속될 것이기에 새로이 입국금지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