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첫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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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 단축 가능성…"법원에서 다투겠다는 전략" 분석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검찰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주식 차명투자 의혹과 자녀의 서울대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의혹, 웅동학원 위장소송 의혹 등을 묻고 있으나 조 전 장관으로부터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1일 구속기소된 정 교수의 15개 혐의 중 상당 부분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구속 수사 중인 동생 조모(52)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이 관련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다.
조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의 증거인멸 정황까지 포함해 제기된 의혹이 광범위한 만큼 수차례 추가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진술을 계속 거부할 경우 조사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
비위 혐의로 수사받는 고위 공직자가 검찰 수사의 공정성 등을 문제 삼으면서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경우가 적지는 않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처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구속 수감된 이후 입을 닫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피의자의 권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알려야 한다.
다만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여겨 신병처리 등 향후 수사절차를 진행할 때 고려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미 2개월 넘는 강제수사로 관련 증거들이 광범위하게 수집된 만큼 조 전 장관이 섣불리 진술을 내놓기보다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법원에서 유무죄를 다투겠다는 전략을 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구속기소된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 경우 저에 대한 혐의 역시 재판을 통하여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며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저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썼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증거에 어긋나거나 허위로 한 진술이 법원에서 드러날 경우 재판 결과에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계산에 넣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 전후 10여 차례 피의자 신문을 통해 수사 전략을 어느 정도 확인한 조 전 장관 측이 검찰의 논리적 허점을 파악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인력이 대거 투입돼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가족들이 대거 연루된 사건 특성상 가족간 내밀한 의사소통 과정까지 밝히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수사 초기부터 나왔다.
검찰 수사부터 법원 재판까지 일관되게 진술을 거부해 성공한 사례도 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2009년 12월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된 직후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에서도 검찰 신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은 한 전 총리는 2013년 3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
14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검찰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주식 차명투자 의혹과 자녀의 서울대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의혹, 웅동학원 위장소송 의혹 등을 묻고 있으나 조 전 장관으로부터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1일 구속기소된 정 교수의 15개 혐의 중 상당 부분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구속 수사 중인 동생 조모(52)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이 관련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다.
조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의 증거인멸 정황까지 포함해 제기된 의혹이 광범위한 만큼 수차례 추가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진술을 계속 거부할 경우 조사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
비위 혐의로 수사받는 고위 공직자가 검찰 수사의 공정성 등을 문제 삼으면서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경우가 적지는 않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처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구속 수감된 이후 입을 닫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피의자의 권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알려야 한다.
다만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여겨 신병처리 등 향후 수사절차를 진행할 때 고려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미 2개월 넘는 강제수사로 관련 증거들이 광범위하게 수집된 만큼 조 전 장관이 섣불리 진술을 내놓기보다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법원에서 유무죄를 다투겠다는 전략을 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구속기소된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 경우 저에 대한 혐의 역시 재판을 통하여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며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저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썼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증거에 어긋나거나 허위로 한 진술이 법원에서 드러날 경우 재판 결과에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계산에 넣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 전후 10여 차례 피의자 신문을 통해 수사 전략을 어느 정도 확인한 조 전 장관 측이 검찰의 논리적 허점을 파악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인력이 대거 투입돼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가족들이 대거 연루된 사건 특성상 가족간 내밀한 의사소통 과정까지 밝히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수사 초기부터 나왔다.
검찰 수사부터 법원 재판까지 일관되게 진술을 거부해 성공한 사례도 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2009년 12월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된 직후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에서도 검찰 신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은 한 전 총리는 2013년 3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