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봐준 친누나 무참히 살해한 50대 1심서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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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신상실 아닌 심신미약 인정…잔혹한 범행 중형 불가피"
자신을 돌봐주러 온 친누나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양민호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심신상실 상태에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진술조서. 현장 감식. 압수물 등을 분석했을 때 심신 미약 상태는 인정되지만, 상실상태까지는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지만, 굉장히 잔혹하고 처참한 방식으로 범행이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4월 27일 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61)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범행 이후 경찰 조사에서 "누나가 자고 있다"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A 씨는 정신질환으로 30년 가까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후에도 국립법무병원(공주감호소)에서 치료와 검사를 받았다.
A 씨는 선고 공판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부모와 친누나를 잃었다"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합뉴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양민호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심신상실 상태에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진술조서. 현장 감식. 압수물 등을 분석했을 때 심신 미약 상태는 인정되지만, 상실상태까지는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지만, 굉장히 잔혹하고 처참한 방식으로 범행이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4월 27일 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61)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범행 이후 경찰 조사에서 "누나가 자고 있다"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A 씨는 정신질환으로 30년 가까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후에도 국립법무병원(공주감호소)에서 치료와 검사를 받았다.
A 씨는 선고 공판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부모와 친누나를 잃었다"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