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들 SNS "심각한 소란행위를 일으켰다.

유죄임을 인정했다"
경찰, 10일간 출국 정지 기간 내 신속하게 신병 처리
해운대 고공낙하 '러' 점퍼들 "우리가 어리석었다. 벌금내겠다"
부산 해운대 고층 건물 옥상에 무단 침입해 낙하산을 매고 아찔한 고공낙하를 즐기다 경찰에 검거된 러시아인들이 뒤늦은 후회와 함께 벌금을 낼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14일 러시아인 A 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자신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다룬 한국 뉴스 동영상과 함께 장문의 글이 게시됐다.

이 SNS는 A 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부산 해운대 도심서 고공 낙하를 하며 찍은 영상을 올리기도 했던 곳이다.

A씨는 이 글에서 "현지 뉴스에 보도됐다.

우리가 여기서 심각한 소란행위를 일으켰다"며 운을 뗐다.

A씨는 "베이스 점핑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열려있는 건물 옥상에 들어가거나 호텔 엘리베이터에 누군가를 따라 들어가는 행위가 침입이라고 한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며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해운대 고공낙하 '러' 점퍼들 "우리가 어리석었다. 벌금내겠다"
이어 "우리는 유죄임을 인정했다.

통역관을 통해 공손하게 말했고, 정중하게 행동했다"면서 "우리는 이런 법의 특성을 몰랐던 어리석은 관광객이고 점퍼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벌금을 낼 준비가 됐다"면서 "한국인들은 모든 것이 법대로다"고 전했다.

A 씨를 포함한 러시아인 2명은 지난 9일 오후 8시 부산 해운대구 한 40층 오피스텔 건물 옥상에 무단 침입한 뒤 낙하산을 매고 인근 대형 마트 옥상을 향해 뛰어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다음날 오후 1시 30분께 도시철도 해운대역 인근 호텔 42층 옥상에 무단으로 들어가 뛰어내리기도 했다.

경찰은 A 씨 등을 조사한 뒤 10일간의 출국 정지 조치를 하고 원래 묵고 있던 곳으로 돌려보냈다.

A 씨 등에 대한 신병 처리는 출국 정지 기간 내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