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3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구로구 신도림동 413-9번지 일대 획지 2곳(면적 3천607.3㎡)을 합병하고 보행·차도 혼용 통로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이곳에는 2010년 건축돼 현재 업무시설 및 예식장으로 이용 중인 건축물이 있는데 이번 결정으로 증축이 가능해졌다.

증축 부분에는 예식장 및 관광 숙박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간선 가로변 건축물의 적정 규모 개발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구로역·신도림 역세권 예식장 획지 합병…증축 가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