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겨울을 앞두고 15일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모의 훈련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훈련내용은 관용·공용차량의 운행 전면 제한과 공공기관 2부제, 공공사업장과 관급공사장 1곳의 가동 시간 단축 등이다.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위기 경보가 내려진다.

이어 단계별로 발령된 비상저감조치 내용이 시민에게 재난 안전문자로 발송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부제를 포함한 공공 부분 차량 운행제한, 건설공사장 공사 시간 조정·단축, 도로 청소차 운행 확대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부산 시내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 영업용 차량은 내년 12월 31일까지 단속이 유예되고,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긴급복구 차량, 경찰·소방·군용 차량 등은 제외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모의훈련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자동차 운행 제한으로 시민 불편이 예상되지만,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