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창업기업 등 이른바 작은기업을 옥죄던 ‘손톱 밑 가시’ 뽑기에 적극 팔을 걷어부쳤습니다.

공공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스타트업에 사업자 등록을 허용해 주는 등 작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막는 136건의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스타트업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싶어도 세무서별로 판단 기준이 달라 사업장으로 인정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홈쇼핑에 납품하는 중소 기업들은 상품 판매를 하지 못해도 수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해 비용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렇듯 작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손톱 밑 가시`를 뽑기 위해 306건의 규제 애로를 발굴, 136건을 개선했습니다.

<인터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규제를 푸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퍼스트무버로서 대한민국이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를 판가름하는 대단한 중요한 문제다."

우선 정부는 사업 기반을 닦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없애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 공유오피스를 빌려 쓰는 스타트업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청년 사업자들이 창업을 해도 세무서별로 기준이 없어 (사업자 등록을 받기까지) 1개월에서 3~6개월 걸렸는데, 국세청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작은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홈쇼핑 입점 기업 수수료 부과 방식도 개선, 프라임 시간대 중소기업제품 방송 편성 비중을 낮춰 납품 업체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준조세 규제와 관련해서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공유지 사용할 때는 감면 혜택이 없다는 애로를 접수받아 공유지도 국유지와 마찬가지로 80%의 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수제화 소공인의 현장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선 공동판매장에 입주하려면 무조건 공동브랜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제를 삭제해 자사브랜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주류 전문소매점에서 치즈, 와인잔 등 주류 연관상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부가 연대보증을 했다가 채무조정을 할때는 공동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소기업·소상공인의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개선돼 서민경제에 따뜻한 온기가 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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