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톨게이트 노조 "생활임금 1만원 보장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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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국도 이유로 열악한 근로조건 외면…박탈감 느껴"
창원부산간도로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생활임금 보장 적용 대상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일반노조 창원녹산민자국도톨게이트지회 등은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임금조례 제정에 따른 통상시급 1만원 대상에 톨게이트 노동자들도 포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자도로 공공성 강화를 운운하며 통행료 인하와 서비스 질 향상 논의만 나올 뿐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에 대한 정책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하루 5천원 식대 외에는 교통비조차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경남도 생활임금조례 제정으로 생활임금 1만원 보장 소식을 들으며 그 적용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에 "생활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해 민간자본 도로 등에 근무하며 공공 업무를 보는 톨게이트 수납원 등 여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활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 본청과 직속 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생활임금 1만원을 보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창원부산간도로는 경남도와 경남하이웨이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일반노조 창원녹산민자국도톨게이트지회 등은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임금조례 제정에 따른 통상시급 1만원 대상에 톨게이트 노동자들도 포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자도로 공공성 강화를 운운하며 통행료 인하와 서비스 질 향상 논의만 나올 뿐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에 대한 정책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하루 5천원 식대 외에는 교통비조차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경남도 생활임금조례 제정으로 생활임금 1만원 보장 소식을 들으며 그 적용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에 "생활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해 민간자본 도로 등에 근무하며 공공 업무를 보는 톨게이트 수납원 등 여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활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 본청과 직속 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생활임금 1만원을 보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창원부산간도로는 경남도와 경남하이웨이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