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에 따르면 농번기가 끝나면서 성환읍 등 천안 북부 읍면 단위 농촌 지역에서 농민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불법 티켓 영업이 성행, 특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시가 파악한 북부 4개 읍면 티켓 영업 다방은 28곳이다.
시는 관할 서북구청을 중심으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지도점검을 실시 중이다.
현재까지 시의 특별 지도단속으로 5개 업소가 종업원에 대한 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 업주와 종업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잠복근무 등을 통해 시간당 일정 요금의 티켓비를 받고 영업을 하는 사례도 적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다방은 주로 중국 교포들이 건물을 빌려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주는 돈벌이를 위해 한국에 온 지인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면서 시간당 3만원의 티켓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업원들은 주로 밤에는 노래방 도우미로, 낮에는 종종 남성들의 데이트 상대로 일하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는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받을 경우 해당 업소는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