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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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 노후소득 증대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55세로 낮추고, 주택가격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합리화한다.

또 전세를 둔 단독·다가구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조치로 첫 직장 퇴직 때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2~65세까지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를 메우는 안전판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등이 함께하는 범부처 인구정책 TF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 중 하나로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고, 퇴직·개인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2017년 기준 39.3%로 OECD 권고수준인 70~80%에 크게 못 미친다. 실제 국민 보유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되면서 노후 현금 흐름 창출이 어려운 상태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을 보완해야 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게 주택연금인데,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1.5%에 불과하다. 주택연금은 은퇴한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대출받는 공적 보증 상품을 말한다.

금융위는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입연령과 주택가격, 주택요건 등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입 연령을 55세(부부 중 연장자)로 낮추고 주택가격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바꾼다.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70% 선에서 유지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가 13억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그동안은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에 저당권 설정(소유권은 가입자 유지)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주택 소유권을 주금공으로 이전하고 가입자는 연금수급권을 취득하는 형태도 가능해진다. 이렇게 될 경우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취약고령층에 대해서는 주택연금 최대 지급액은 기존 13%에서 20%로 늘린다. 가령 1억1000만원 가량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매달 65세는 최대 30만5000원, 75세는 최대 48만원, 85세는 최대 84만6000원까지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가입자 사망시 자녀들의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로 연금이 승계되지 않는 현행 방안을 개정해 앞으로는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으로 승계되도록 한다. 배우자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공실이 발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향후 신탁방식(소유권 주금공 이전) 주택연금이 도입될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임대 범위를 신혼부부에서 일반임차인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이 안정적 현금흐름을 얻을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가입문턱을 낮출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월지급액을 확대하는 등 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