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위안부 성노예 아니다' 주장에 日사학자들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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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日역사연구·교육 16개 단체 공동성명, '성노예'로 규정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펴낸 2019년 외교청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코너에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다'는 주장과 함께, 한국 정부가 그런 일본 입장을 '확인했다'는 기술을 담은 사실이 11일 연합뉴스 보도로 확인됐다.
우선 일본 외무성은 외교청서에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事實)에 반(反)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라는 주장은 아베 정권을 필두로 한 일본 우익세력의 오랜 '레퍼토리'다.
위안부가 성노예(sexual slavery)였다는 게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식이지만, 아베 정권은 위안부 동원 과정의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동시에 '성노예' 표현을 배격하는데 공을 들여왔다.
대표적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014년 10월 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일본이 국가적으로 성노예를 삼았다는 근거 없는 중상이 세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위안부가 성노예였다는 사실을 '근거 없는 대 일본 중상모략'으로 간주한 바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유엔 인권기구의 판단은 물론 권위 있는 일본 역사학회의 입장에도 반(反)하는 것이다.
위안부에 대해 '성노예'라는 표현이 국제사회에서 본격 사용된 것은 1996년 채택된 유엔 인권위원회 보고서인 '전쟁 중 군사적 성노예 문제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일본 조사보고서(일명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라는 것이 통설이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성노예제'로 규정하고 일본에 법적 책임 인정과 배상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이 보고서가 나온 이후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였다'는 인식이 국제사회에서 거의 상식이 됐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도 2017년 5월 펴낸 보고서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제2차 세계대전 중 성노예 제도의 희생자'로 규정했다.
일본의 주요 역사 연구 및 교육 단체들도 자신들의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둬 성노예가 맞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역사학연구회, 역사교육자협의회, 역사과학협의회, 일본사연구회 등 일본의 16개 역사 연구 및 교육 단체는 2015년 5월 25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의 역사학회·역사교육자단체의 성명'에서 "'위안부'가 된 여성은 성노예로서, 필설로 다하기 어려운 폭력을 당했다"고 썼다.
성명은 또 "근년의 역사연구는 동원과정의 강제성 뿐 아니라 동원된 여성들이 인권을 유린당한 성노예의 상태에 놓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아베 정권은 "이제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서 군과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2007년 일본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금과옥조로 여기며, 그것을 성노예 부정의 주된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일본 연구자들은 동원 과정의 강제성 뿐 아니라 관계를 거절할 권리와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한 위안부들의 위안소 생활과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 전반에 주목해 '성노예'로 규정한 것이다.
또한 16개 일본 단체 성명은 "성매매의 계약이 있었다고 해도 그 배후에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구조가 존재했기에 관련된 정치적, 사회적 배경을 무시하는 것은 문제의 전체상으로부터 눈을 돌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위안부는 매춘부였다'는 식의 주장을 일축했다.
아울러 일본의 2019 외교청서가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해선 안된다'면서 "이 점을 2015년 12월 일한 (위안부) 합의 때 한국 측도 확인했으며 동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고 기술한 것 역시 논란을 불렀다.
결론부터 말하면 위안부 합의에 '성노예'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한국 측이 일본의 성노예 관련 입장을 '확인했다'는 대목은 '아전인수식' 해석의 혐의가 짙다.
2017년 한국 외교부 주도로 구성된 한일위안부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공식 발표된 위안부 합의 이외의 이른바 '비공개 합의'에 성노예 관련 내용이 있었다.
그것은 일본 측이 "한국 정부는 앞으로 '성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한데 대해 한국 측이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한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임을 재차 확인"한다고 밝힌 대목이다.
'일본군 위안부'라는 말이 한국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유일하게 쓰는 표현임을 확인한 것에 불과함에도 일본 측은 성노예를 부정하는 자신들 입장을 한국 측이 받아들인 것으로 읽힐 여지가 있는 표현을 외교청서에 담은 것이다.
일본 측이 한국 정부의 미묘한 외교적 표현을 자신들 입장에 맞게 자의적, 적극적으로 해석해 공식 문서에 실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국 외교부 주도의 위안부 합의 검토 TF는 성노예 표현을 쓰지 말라는 일본 측 요구에 대해 "한국 쪽은 성노예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인 점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고 보고서에 적시했다.
다만 TF는 성노예 표현을 반대하는 일본 측에 맞선 한국 정부의 대응에서 아쉬운 점도 지적했다.
TF는 한국 측이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고 확인했다"고 소개하면서 이것이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나, 일본 쪽이 이러한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우선 일본 외무성은 외교청서에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事實)에 반(反)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라는 주장은 아베 정권을 필두로 한 일본 우익세력의 오랜 '레퍼토리'다.
위안부가 성노예(sexual slavery)였다는 게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식이지만, 아베 정권은 위안부 동원 과정의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동시에 '성노예' 표현을 배격하는데 공을 들여왔다.
대표적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014년 10월 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일본이 국가적으로 성노예를 삼았다는 근거 없는 중상이 세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위안부가 성노예였다는 사실을 '근거 없는 대 일본 중상모략'으로 간주한 바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유엔 인권기구의 판단은 물론 권위 있는 일본 역사학회의 입장에도 반(反)하는 것이다.
위안부에 대해 '성노예'라는 표현이 국제사회에서 본격 사용된 것은 1996년 채택된 유엔 인권위원회 보고서인 '전쟁 중 군사적 성노예 문제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일본 조사보고서(일명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라는 것이 통설이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성노예제'로 규정하고 일본에 법적 책임 인정과 배상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이 보고서가 나온 이후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였다'는 인식이 국제사회에서 거의 상식이 됐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도 2017년 5월 펴낸 보고서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제2차 세계대전 중 성노예 제도의 희생자'로 규정했다.
일본의 주요 역사 연구 및 교육 단체들도 자신들의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둬 성노예가 맞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역사학연구회, 역사교육자협의회, 역사과학협의회, 일본사연구회 등 일본의 16개 역사 연구 및 교육 단체는 2015년 5월 25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의 역사학회·역사교육자단체의 성명'에서 "'위안부'가 된 여성은 성노예로서, 필설로 다하기 어려운 폭력을 당했다"고 썼다.
성명은 또 "근년의 역사연구는 동원과정의 강제성 뿐 아니라 동원된 여성들이 인권을 유린당한 성노예의 상태에 놓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아베 정권은 "이제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서 군과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2007년 일본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금과옥조로 여기며, 그것을 성노예 부정의 주된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일본 연구자들은 동원 과정의 강제성 뿐 아니라 관계를 거절할 권리와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한 위안부들의 위안소 생활과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 전반에 주목해 '성노예'로 규정한 것이다.
또한 16개 일본 단체 성명은 "성매매의 계약이 있었다고 해도 그 배후에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구조가 존재했기에 관련된 정치적, 사회적 배경을 무시하는 것은 문제의 전체상으로부터 눈을 돌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위안부는 매춘부였다'는 식의 주장을 일축했다.
아울러 일본의 2019 외교청서가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해선 안된다'면서 "이 점을 2015년 12월 일한 (위안부) 합의 때 한국 측도 확인했으며 동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고 기술한 것 역시 논란을 불렀다.
결론부터 말하면 위안부 합의에 '성노예'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한국 측이 일본의 성노예 관련 입장을 '확인했다'는 대목은 '아전인수식' 해석의 혐의가 짙다.
2017년 한국 외교부 주도로 구성된 한일위안부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공식 발표된 위안부 합의 이외의 이른바 '비공개 합의'에 성노예 관련 내용이 있었다.
그것은 일본 측이 "한국 정부는 앞으로 '성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한데 대해 한국 측이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한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임을 재차 확인"한다고 밝힌 대목이다.
'일본군 위안부'라는 말이 한국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유일하게 쓰는 표현임을 확인한 것에 불과함에도 일본 측은 성노예를 부정하는 자신들 입장을 한국 측이 받아들인 것으로 읽힐 여지가 있는 표현을 외교청서에 담은 것이다.
일본 측이 한국 정부의 미묘한 외교적 표현을 자신들 입장에 맞게 자의적, 적극적으로 해석해 공식 문서에 실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국 외교부 주도의 위안부 합의 검토 TF는 성노예 표현을 쓰지 말라는 일본 측 요구에 대해 "한국 쪽은 성노예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인 점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고 보고서에 적시했다.
다만 TF는 성노예 표현을 반대하는 일본 측에 맞선 한국 정부의 대응에서 아쉬운 점도 지적했다.
TF는 한국 측이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고 확인했다"고 소개하면서 이것이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나, 일본 쪽이 이러한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