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시장·감사위원장 영장 발부 여부, 수사 확대 가능성에 촉각
광주시, 시간 쫓기는 사업 중대성 고려해 신속한 수사 요청
"직권 남용" vs "적극 행정"…광주 민간공원 특례 수사 쟁점은
검찰이 광주시 행정부시장, 감사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국장급 공무원 구속에 이은 고위직 2명에 대한 영장 청구에 광주시 안팎의 긴장감은 극대화했다.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시점이 째깍째깍 다가오는 가운데 사업 차질이나 무산 우려도 커졌다.

◇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무슨 일이 있었나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사업에 쓰이지 못한 부지를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하는 것이다.

사유지를 공원, 학교, 도로 등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해 놓고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사유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2000년 7월 도입돼 내년 7월 첫 시행 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일몰제가 적용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시설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대상 면적 일부에 아파트 등 비공원 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에 도시공원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직권 남용" vs "적극 행정"…광주 민간공원 특례 수사 쟁점은
광주시는 지난해 1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로 마륵·수량·송암·봉산 등 4개 공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2단계로 중앙(1·2지구)·중외·일곡·운암산·신용 등 5개 공원, 6개 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도 선정했다.

그러나 2단계 선정 결과를 놓고 공정성 시비, 심사위원 명단 유출 등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시는 특정감사에 들어가 중앙 1지구 사업자를 광주 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2지구 사업자를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광주 도시공사는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자진 반납했다.

◇ 검찰 "직권 남용", 광주시 "적극 행정"
의혹은 또 다른 의혹을 낳았다.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4월 사업 과정 전반의 불공정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광주시청, 광주 도시공사는 물론 수사 대상에 오른 간부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공무원들을 줄소환했다.

구속되거나 영장이 청구된 3명은 5∼8회씩 소환됐다.

검찰은 사업자가 바뀐 중앙공원 1, 2지구를 주목했다.

특히 시 산하 공기업인 도시공사가 지위를 반납하고 사업자가 바뀐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공사로 사업자를 유지하자는 민간공원 제안심사위원회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지위 반납, 사업자 변경으로 이어진 결과가 직권남용에 따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그러나 시 안팎에서는 제안심사위원회 결정은 기속력을 갖지 않고 오히려 그 결정이 적절하지 않으면 시로서는 바로잡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광주시는 애초 공원녹지과의 심사 결과가 부당해 바로 잡으려고 특정감사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 이뤄진 적극 행정을 위법 행위로 보는 것은 행정을 위축시키는 예단이라고 항변했다.

직권 남용인지, 적극 행정인지 평가는 기소 후 법정에서 불붙을 공방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회복하기 어려운 민간공원 특례사업 차질…신속한 수사 주문
검찰이 청구한 부시장, 감사위원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앞으로 수사 향배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최종 결재선상의 공무원 등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기각되면 재청구 카드가 남기는 하지만, 기존 피의자들의 기소 등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사 장기화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은 검찰이나 광주시 모두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수조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공익사업인 데다가 지자체, 업체 말고도 다수 시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실제 검찰 수사 이후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공원별 비상대책위원회의 사업 중단 촉구 등 민원이 30여건에 달했다.

업계에서도 수사 파장을 우려해 사업 추진을 주저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내년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밟지 못해 사업이 무산되면 공원 부지 해제로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진상 규명과 함께 속도라는 짐을 지게 된 셈이다.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지난달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이후로도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사업 차질은 오히려 가시화했다.

광주시는 이달까지 사업자와 협약할 예정이었지만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확대 간부회의에서 "최대 규모의 중앙공원 등이 도시공원에서 제외되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시민 삶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반드시 사업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