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위원회 권고 수용
변리사 시험 실무형 문제 내년부터 폐지된다
특허청은 2020년도부터 변리사 2차 시험에서 실무형 문제를 폐지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허청은 실무형 문제의 적정성을 검토한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폐지 권고 사유로 변리사의 실무능력은 자격 취득 전 실무수습을 통해 배양할 수 있다는 점과 일반 수험생에게 실무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개선위원회는 실무형 문제를 폐지하더라도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라는 정책목표는 유지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내년 이후 변리사 실무수습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실무형 문제는 변리사로서 다루게 될 실무 문서의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로, 2019년도 변리사 2차 시험 중 특허법과 상표법에 1문제씩 출제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실무형 문제가 폐지됨에 따라 변리사 2차 시험의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의 시험 시간도 기존 2시간 20분에서 2시간으로 축소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