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시·군 시내버스 요금 인상 검토…이달 중 공청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주 52시간 도입·최저임금 인상으로 버스업계 경영악화"
충남도가 도내 15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12일 충남도에 따르면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인상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내버스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상 폭은 이달 중 예정된 주민 공청회와 내달 초 열리는 소비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충남도는 2013년 시내버스 요금을 1천200원에서 1천400원으로 올린 뒤 6년간 요금을 동결했다.
그사이 주 52시간 제도가 도입되고 시간당 최저 임금이 급등해 버스업체 경영이 악화했다는 게 충남도의 설명이다.
충남지역 버스 업계는 운전기사 인건비를 지난해 6.4%, 올해 4.5%를 각각 인상했다.
충남도는 매년 버스 업계에 5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다.
경기도와 충북도는 지난 9월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했고, 경남도는 현재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올해 초 인상된 시외버스 요금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일반·직행 시외버스 요금을 최대 13.5%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충남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 폭은 다른 광역단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요금을 올린 광역단체는 시내버스 요금이 1천500원을 넘지 않았다.
충남도는 조만간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6년간 요금이 동결된 사이 주 52시간제 도입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 압박이 거세다"며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동향에 맞춰 요금 인상 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2일 충남도에 따르면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인상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내버스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상 폭은 이달 중 예정된 주민 공청회와 내달 초 열리는 소비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충남도는 2013년 시내버스 요금을 1천200원에서 1천400원으로 올린 뒤 6년간 요금을 동결했다.
그사이 주 52시간 제도가 도입되고 시간당 최저 임금이 급등해 버스업체 경영이 악화했다는 게 충남도의 설명이다.
충남지역 버스 업계는 운전기사 인건비를 지난해 6.4%, 올해 4.5%를 각각 인상했다.
충남도는 매년 버스 업계에 5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다.
경기도와 충북도는 지난 9월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했고, 경남도는 현재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올해 초 인상된 시외버스 요금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일반·직행 시외버스 요금을 최대 13.5%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충남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 폭은 다른 광역단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요금을 올린 광역단체는 시내버스 요금이 1천500원을 넘지 않았다.
충남도는 조만간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6년간 요금이 동결된 사이 주 52시간제 도입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 압박이 거세다"며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동향에 맞춰 요금 인상 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