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추진 과정에 의문 제기 잇따라
광주도시공사 "어등산, 보증금·공공성 확보 관건…민간공원은 추진 동력 떨어져"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어등산·민간공원 사업 쟁점(종합)
광주시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에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과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1일 이 사업의 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 행정사무 감사에서 사업 추진 과정을 집중해서 점검했다.

정무창(광산 2) 의원은 우선 협상 대상자인 서진건설과 협약 체결을 앞둔 어등산 사업에 대해 "서진이 사업을 해낼 수 있을지 의심이 많다.

서진이 사업을 하는 데 버거운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있다"며 사업 추진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광주시와 도시공사는 공공성을 강조하는 데 서진은 수익성을 양보하고 공공성을 가져오기 어려울 것이다.

서진이 수익성을 과감히 버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노경수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서진이 이행보증금 납부와 공공성 확보를 담보해주는 게 관건이다"며 "사업 이행 여부 근거는 협약 체결 후 담보가 되는 지급보증서다.

사업 타당성이 없다면 금융권이 보증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 부분만 담보해주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서진의 사업 제안서에 공공성 확보 방안이 있다.

이 부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충분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시와 서진건설은 이행보증금 납부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다가 최근 서진건설이 시가 요구한 일시 납부를 받아들이면서 사업 협약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와 도시공사는 협약 조건을 최종 검토하고 이번 달까지 사업 협약 체결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진건설은 협약 체결과 동시에 10일 이내에 전체 사업비 5천600억원 가운데 토지구매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10%인 480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에 담보와 수수료(18억원)를 내고 보증할 수 있다.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어등산·민간공원 사업 쟁점(종합)
우선 협상 대상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를 받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도시공사가 사업자 지위를 자진 포기한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재신(북구 1) 의원은 "법적 다툼도 포기하고 도시공사가 사업자 지위를 손쉽게 포기했다"며 "도시공원 사업은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것이어서 공영개발로 자원을 보존하고 이익을 환원하는 구조가 바람직해 보인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공영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광주시의 감사로 반납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노 사장은 "사업 추진에 동력이 떨어진 부분이 여러 가지 있었다"며 "유사 행위 표기를 잘못해 (특정 감사로) 감점되는 등 공사가 잘못한 부분이 있었다.

땅장사 프레임에 걸려서 공사에 대한 실망감도 있어 그런 부분도 포기에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시의 압박이 있었냐는 반 의원의 질문에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며 말을 아꼈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특정 감사로 점수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중앙공원 2지구 우선 협상 대상자를 금호산업에서 2순위인 호반건설로 바꿨다.

중앙공원 1지구는 1순위인 광주도시공사가 사업을 자진 반납해 2순위인 한양건설로 바뀌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