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원 2016년 이후 231명 징계…절반 이상은 실정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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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징계를 받은 교원이 연간 6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김나윤 의원이 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9월까지 징계를 받은 교원은 모두 231명이었다.
연평균 61.6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셈이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6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 비위(31명), 회계처리 지침 위반 등(22명), 교통사고 관련(19명), 금품수수·횡령 관련(14명)이 뒤를 이었다.
특히 폭행, 절도, 도박 등 실정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도 63명이나 됐다.
징계 수위는 파면 6명, 해임 22명, 정직 32명, 감봉 56명, 견책 69명, 불문경고 46명이었다.
김 의원은 "음주, 성 비위, 실정법 위반을 합치면 총 징계 인원의 절반을 넘는다"며 "학생들에게 도덕적으로 모범이 돼야 할 교사의 모습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1일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김나윤 의원이 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9월까지 징계를 받은 교원은 모두 231명이었다.
연평균 61.6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셈이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6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 비위(31명), 회계처리 지침 위반 등(22명), 교통사고 관련(19명), 금품수수·횡령 관련(14명)이 뒤를 이었다.
특히 폭행, 절도, 도박 등 실정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도 63명이나 됐다.
징계 수위는 파면 6명, 해임 22명, 정직 32명, 감봉 56명, 견책 69명, 불문경고 46명이었다.
김 의원은 "음주, 성 비위, 실정법 위반을 합치면 총 징계 인원의 절반을 넘는다"며 "학생들에게 도덕적으로 모범이 돼야 할 교사의 모습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