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11일 사직3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제출한 '사직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사업 시행인가는 해당 지역의 신규 아파트 건설 등을 시가 허가했다는 의미다.
조합은 사직동 215-8일대 13만4천여㎡를 재개발하기 위해 2013년 6월 설립됐다.
조합은 최근 총회 등을 열어 이곳에 2천33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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