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300인 미만 업체 53% "주 52시간 준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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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특례규정 마련과 계도기간 도입 필요"
광주지역 50인 이상 300인 미만 업체들의 절반가량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지역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인 기업체 9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근로시간 단축 관련 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45.6%는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답했다.
7.8%는 "아직 대응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30.0%는 "이미 주 52시간에 맞춰 근무 중이다"고, 16.7%는 "시행 시기에 맞춰 도입 준비를 완료했다"고 응답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50~99인 사업장의 60.9%, 100~199인 사업장의 44.8%, 200~299인 사업장의 53.4%가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거나 대응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근로시간 변동 가능성이 큰 건설업과 물류업 등이 포함된 비제조업체의 73.4%가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기업의 영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 업체의 65.6%가 "부정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긍정적일 것"이라는 답변은 14.4% 불과했다.
부정적으로 예상한 이유는 '생산 차질로 납기 준수 곤란'(46.3%), '실질임금 감소로 숙련 근로자 이직 우려'(23.9%), '추가 인건비 부담 증가'(17.9%), '대체 인력 구인 애로'(7.5%), '자동화 등 설비 투자비 부담'(4.5%) 순이었다.
기업들이 구상하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 방법으로는 '근무시간 관리 강화'(24.3%), '유연근로제 도입'(22.2%), '부족 인력 신규 충원'(18.8%), '교대제 도입 또는 기존 교대제 변경'(11.1%), '자동화 도입 및 확대'(10.4%), '아웃소싱 또는 해외공장 생산 확대'(4.9%) 순으로 응답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일본과 같은 노사합의 추가 연장근로 제도 도입'(54.1%),'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28.1%), '유연근로제 도입 여건 완화'(14.8%) 등을 들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불과 2개월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소규모 기업일수록 준비와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즉각적인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이 어려운 업체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기업 규모와 업종별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특례규정 마련과 계도기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1일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지역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인 기업체 9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근로시간 단축 관련 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45.6%는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답했다.
7.8%는 "아직 대응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30.0%는 "이미 주 52시간에 맞춰 근무 중이다"고, 16.7%는 "시행 시기에 맞춰 도입 준비를 완료했다"고 응답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50~99인 사업장의 60.9%, 100~199인 사업장의 44.8%, 200~299인 사업장의 53.4%가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거나 대응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근로시간 변동 가능성이 큰 건설업과 물류업 등이 포함된 비제조업체의 73.4%가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기업의 영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 업체의 65.6%가 "부정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긍정적일 것"이라는 답변은 14.4% 불과했다.
부정적으로 예상한 이유는 '생산 차질로 납기 준수 곤란'(46.3%), '실질임금 감소로 숙련 근로자 이직 우려'(23.9%), '추가 인건비 부담 증가'(17.9%), '대체 인력 구인 애로'(7.5%), '자동화 등 설비 투자비 부담'(4.5%) 순이었다.
기업들이 구상하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 방법으로는 '근무시간 관리 강화'(24.3%), '유연근로제 도입'(22.2%), '부족 인력 신규 충원'(18.8%), '교대제 도입 또는 기존 교대제 변경'(11.1%), '자동화 도입 및 확대'(10.4%), '아웃소싱 또는 해외공장 생산 확대'(4.9%) 순으로 응답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일본과 같은 노사합의 추가 연장근로 제도 도입'(54.1%),'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28.1%), '유연근로제 도입 여건 완화'(14.8%) 등을 들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불과 2개월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소규모 기업일수록 준비와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즉각적인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이 어려운 업체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기업 규모와 업종별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특례규정 마련과 계도기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