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없는 수원시 종량제 봉투 무게 규정, 실효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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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청소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종량제 쓰레기봉투 무게 상한 규정을 마련했으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벌칙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시는 50ℓ, 100ℓ 등 대용량 종량제 봉투 배출 시 무게 상한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채명기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배출 상한 무게를 정하고 있다.
먼저 50ℓ 이상 배출 시 압축기 사용은 금지되며, 50ℓ는 13㎏, 100ℓ는 25㎏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 등 벌칙은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
반면 전남 여수시의 경우 올해 8월 시행한 새 조례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규정된 무게를 초과 배출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토록 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당초 조례 개정 과정에서 벌칙 조항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이 또한 검토할 예정이며, 규정 무게 초과 배출 시 조례에 따라 수거 거부 및 지연이 가능하게 한 것도 강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원시는 앞으로 깨진 유리나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용기에 담거나 감싼 후 배출하도록 '배출 방법'을 조례에 명시했으며, '50kg' 한가지 규격이던 소량배출 건설폐기물(P.P포대)을 10ℓ(장당 800원)와 20ℓ(장당 1천250원)로 바꿔 무게가 아닌 부피 기준으로, 소량화했다.
/연합뉴스
수원시는 50ℓ, 100ℓ 등 대용량 종량제 봉투 배출 시 무게 상한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채명기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배출 상한 무게를 정하고 있다.
먼저 50ℓ 이상 배출 시 압축기 사용은 금지되며, 50ℓ는 13㎏, 100ℓ는 25㎏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 등 벌칙은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
반면 전남 여수시의 경우 올해 8월 시행한 새 조례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규정된 무게를 초과 배출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토록 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당초 조례 개정 과정에서 벌칙 조항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이 또한 검토할 예정이며, 규정 무게 초과 배출 시 조례에 따라 수거 거부 및 지연이 가능하게 한 것도 강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원시는 앞으로 깨진 유리나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용기에 담거나 감싼 후 배출하도록 '배출 방법'을 조례에 명시했으며, '50kg' 한가지 규격이던 소량배출 건설폐기물(P.P포대)을 10ℓ(장당 800원)와 20ℓ(장당 1천250원)로 바꿔 무게가 아닌 부피 기준으로, 소량화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