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한은행)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이 비대면 해외송금을 통한 자금세탁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8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날부터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해외송금 거래 시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기준 변경으로 신한은행 고객은 동일한 해외 수취인에게 건당 미화 5000불 이하로 하루 두 번까지만 송금할 수 있다.

해외 동일 수취인을 상대로 과거 3개월간 미화 5000불 상당액 이하 소액송금과 거주자의 지급증빙 서류 미제출 지급 송금 누적송금액이 미화 5만불을 초과하면 거래가 불가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건당 미화 5000불 이하 소액의 경우 동일한 수취인에게 송금하더라도 하루에 송금 가능한 횟수 제한은 따로 없었다.

이러한 결정은 외국환 거래규정 위반 및 자금세탁,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보이스피싱 편취자금의 해외반출 등에 따른 고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거래 유형에 대한 비대면채널 거래를 제한한다는 게 신한은행 측의 설명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추가 송금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정당한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만 거래할 수 있다"며 "고객이 여러번 해외 송금을 하면 수수료 수익을 더 얻을 수 있지만 이를 포기하더라도 비대면채널을 통한 해외송금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4대 시중은행 가운데 신한은행과 같은 기준을 도입한 곳은 우리은행 뿐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건당 미화 5000불 이하 지급증빙 미제출 해외송금을 하루 2회 또는 월 5회를 초과해 의도적인 분할 송금이라고 파악되면 거래를 차단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은 고객이 비대면채널을 통해 동일한 수취인에게 하루에 여러 번 해외송금하더라도 따로 제약이 없다. 다만 4대 시중은행 모두가 동일하게 연간 송금 한도는 5만불까지만 가능하다.

해외송금 시장은 정부 규제 완화로 핀테크 소액 송금업체들과 저축 은행들이 해외송금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관련 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 이익과 환차익 등으로 은행의 비이자이익을 늘릴 수 있어 은행간 경쟁도 치열하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국내 해외송금시장의 변화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개인 해외송금시장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34억달러(15조5828억원)로 2015년 87억2000만달러(10조1404억원)대비 50% 가량 증가했다.

또 국내 거주 외국인이 늘어난 데다 최근 핀테크 소액송금업체까지 적극적으로 가세하면서 업계에서는 개인 해외송금시장 규모가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해외송금 고객을 사로잡기 위한 은행과 핀테크 업체들 간의 경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며 "고객 확인, 송금 요청 필터링, 내부통제 등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비대면 채널을 통한 해외송금 시 자금세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