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송 중 구급대원 폭행 취객 벌금 500만원
자신을 병원에 이송하던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취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대전 유성소방서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이날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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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6월 5일 0시 37분께 유성구 한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코와 입에서 피가 난다"고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자신을 들것으로 옮겨 구급차에 실은 뒤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A씨는 구급대원 2명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폭력에 구급대원들은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