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울산의 한 자동차 정비사업소에서 자재과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228회에 걸쳐 1억4천300만원 상당의 차 부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배반하고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해액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7천만원을 변제했을 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