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사업소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1억4천여만원 상당의 부품을 훔쳐 빼돌린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울산의 한 자동차 정비사업소에서 자재과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228회에 걸쳐 1억4천300만원 상당의 차 부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배반하고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해액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7천만원을 변제했을 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