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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후기리 소각장 조성, 시 행정절차 통과가 관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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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 악화에 한범덕 시장 기자회견…행정소송이 '최종전' 될 가능성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의 소각장 건설 여부는 청주시의 행정절차 통과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전망이다.

    청주 후기리 소각장 조성, 시 행정절차 통과가 관건 될 듯
    소각장을 건설하려는 이에스지청원은 주민의 반발에 부딪히자 소각장 용량을 축소해 짓겠다는 내용으로 보완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최근 금강유역환경청에 접수했다.

    하루 처리용량 282t 규모의 지을 예정이었던 소각시설을 165t 규모로 줄이기로 한 것이다.

    이 업체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겠지만, 통과하면 본격적인 소각장 조성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다.

    그러나 최근 오창지역을 중심으로 "시가 소각장 건설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여론이 형성된다고 판단, 한범덕 시장이 6일 직접 나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청주 후기리 소각장 조성, 시 행정절차 통과가 관건 될 듯
    한 시장은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소각장 신·증설에 대해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각장 건설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축 허가 등 3∼4차례의 행정절차를 꼼꼼히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시가 이들 행정절차를 까다롭게 진행하거나 각종 허가사항의 불허 처분을 통해 소각장 설치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는 '예선전'이고, 행정절차가 '본선'이라는 말이 나온다.

    시는 이 과정에서 행정소송도 불사할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 환경관리본부 관계자는 "시장의 기자회견은 시의 재량권 행사를 통해 소각장 설치를 어렵게 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행정소송으로 가더라도 주민의 건강권, 환경권 등 기본권을 강조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고, 충남의 한 자치단체가 비슷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시가 이런 입장을 고수한다면 오창읍의 소각장 건설 여부는 행정소송으로 '최종전'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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