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출 의견 의결…"대기업 시장 지배력 높지 않아"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58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해 중고자동차판매업(이하 중고차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일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소상공인의 매출액 증가,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 하락 등을 고려할 때 중고차판매업에서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시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고차판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는 등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이 사업 확장을 자율적으로 자제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동반위는 이번 의결에 따라 중고차판매업 실태조사 결과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포함한 생계형 적합업종 의견서를 중소기업벤처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동반위는 지난 7월 4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하면서 중고차 판매업은 3개월간 추가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중기부 추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해당 분야에는 5년간 대기업이 사업을 확대하거나 진입할 수 없다.

동반성장위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에 일부 부적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