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임용 조건 위반해가며 특정 간부에 인사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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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종합감사 적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서 질책
광주시교육청이 교육 전문직 인사에서 교육감 측근으로 알려진 특정 간부에게 거듭 특혜를 준 것으로 지적됐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이경호 의원은 5일 시 교육청 행정사무 감사에서 교육 전문직 인사 난맥상을 비판했다.
시교육청은 2013년 공모를 통해 당시 A 교사를 정책기획 담당 장학관으로 임용했다.
임용 기간은 2년으로 임기 만료 후 원래 소속 기관으로 복귀하는 조건을 달았으나 A 장학관은 교사로 복귀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도리어 2015년 재공모로 정책기획 담당 장학관에 다시 임용했다.
두 번째 임용 때 시교육청은 임기 만료 후 원대 복귀와 함께 임기 후 교육 전문직으로 전직 할 수 있는 조건도 추가했다.
A 장학관은 공모 기간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2016년 9월 공모 직위 해제와 함께 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으로 영전했다.
공모 당시 임용 조건을 거듭 위반하고도 인사 혜택을 받은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종합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지적하고 당시 교육 전문직 인사 책임자인 교원인사 과장과 교원인사 담당 장학관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당사자들은 감사 결과에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았다.
교원 인사 과장 등의 징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경호 의원은 "교육감 고유권한인 인사권은 존중하지만, 그 행사는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장휘국 교육감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A 장학관은 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드는 '위인설관'(爲人設官)이라는 시의회의 지적 속에 지난 3월 신설된 정책국의 초대 국장으로 임명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인사 과정에서 법령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교육부와 규정 해석에는 일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징계 처분 요구가 있은 인사 담당자들의 징계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시교육청이 교육 전문직 인사에서 교육감 측근으로 알려진 특정 간부에게 거듭 특혜를 준 것으로 지적됐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이경호 의원은 5일 시 교육청 행정사무 감사에서 교육 전문직 인사 난맥상을 비판했다.
시교육청은 2013년 공모를 통해 당시 A 교사를 정책기획 담당 장학관으로 임용했다.
임용 기간은 2년으로 임기 만료 후 원래 소속 기관으로 복귀하는 조건을 달았으나 A 장학관은 교사로 복귀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도리어 2015년 재공모로 정책기획 담당 장학관에 다시 임용했다.
두 번째 임용 때 시교육청은 임기 만료 후 원대 복귀와 함께 임기 후 교육 전문직으로 전직 할 수 있는 조건도 추가했다.
A 장학관은 공모 기간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2016년 9월 공모 직위 해제와 함께 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으로 영전했다.
공모 당시 임용 조건을 거듭 위반하고도 인사 혜택을 받은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종합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지적하고 당시 교육 전문직 인사 책임자인 교원인사 과장과 교원인사 담당 장학관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당사자들은 감사 결과에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았다.
교원 인사 과장 등의 징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경호 의원은 "교육감 고유권한인 인사권은 존중하지만, 그 행사는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장휘국 교육감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A 장학관은 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드는 '위인설관'(爲人設官)이라는 시의회의 지적 속에 지난 3월 신설된 정책국의 초대 국장으로 임명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인사 과정에서 법령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교육부와 규정 해석에는 일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징계 처분 요구가 있은 인사 담당자들의 징계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