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인천 수소발전소 반대 주민들, 백지화 투쟁 접고 협상 재개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주민 총회 열어 결정…인천시·동구와 4자 협상 나서기로
    인천 수소발전소 반대 주민들, 백지화 투쟁 접고 협상 재개
    인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며 천막 농성까지 나섰던 주민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기로 하면서 갈등이 풀릴 조짐을 보인다.

    인천시 동구 주민들로 이뤄진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긴급 주민 총회를 열어 투표한 결과 발전소 사업 백지화 투쟁을 철회하고 협상을 추진하자는데 투표자 348명 중 262명(75.2%)이 찬성했다고 2일 밝혔다.

    2기 비대위를 구성해 투쟁을 계속하자는 안에는 67명(19.2%)이 표를 던졌다.

    무효표는 19명(5.45%)이었다.

    투표 결과에 따라 비대위는 백지화 요구를 철회하고 인천시·동구·비대위·인천연료전지 등 4자 협상을 이달 4일부터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21일부터 동구 송림동 발전소 부지 공사장 앞에서 벌여 온 천막 농성도 함께 풀었다.

    비대위 측은 이에 "시공사가 업무방해 혐의로 비대위 대표와 주민들을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한다"며 "주민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까지 감수하면서 발전소 공사를 막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이 백지화 투쟁이라는 강경한 입장은 바꿨지만, 4자 협상을 이제 막 재개하는 단계인 만큼 갈등이 완전히 풀린 상황은 아니다.

    앞서 6월에도 인천시·동구·비대위가 발전소 안전·환경성 검사를 하는 데 합의했으나 용역기관 선정에서 이견을 보여 결국 착수하지 못하고 공사가 수 개월간 중단됐다.

    비대위는 발전소 안전성이나 환경 오염에 대한 주민 우려를 해소하려면 시, 동구, 인천연료전지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측이 기존에 제시했던 지역 상생 방안이나 비대위가 요구했던 안전성 검사 등에서 4자가 다시 합의를 볼 수 있을지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천시 동구 송림동 일대에 추진 중인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사업은 2017년 6월 인천시·동구·한국수력원자력·두산·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등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추진됐다.

    인천연료전지는 안전성과 환경 문제를 우려한 주민 반발로 올해 1월 공사를 중단했다가 지난달 15일 재개했으나 공사장 앞 천막 농성으로 인해 차질을 빚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서해 피격 은폐' 서훈·박지원 무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장 비서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은폐 의혹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두고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이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했다.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외 발표를 할 때도 이런 절차를 통해 내려진 판단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려고 애쓴 것으로 보일 뿐 실제 판단과 다른 내용으로 발표하는 등 허위가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의 피격·소각 사실을 보고받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사실을 확인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릴 것’을 명확하게 지시했다&rdquo

    2. 2

      "사내 하도급은 대부분 교섭대상" 우려…조선업 가장 타격 클 듯

      고용노동부가 26일 행정예고한 해석 지침은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핵심 요소로 원청의 하청에 대한 ‘구조적 통제’와 하청의 원청에 대한 ‘조직적 편입·경제적 종속’을 들었다. 노동부는 특히 하청업체가 원청 사업장 밖에서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는 ‘납품형 외주 하청’은 구조적 통제의 예외로 둔 반면 원청 사업장 내에서 생산 활동이 이뤄지면 대부분 구조적 통제에 해당되도록 지침을 짰다. 사내 하도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조선업’은 원청이 대부분 하청 노조의 ‘사용자’로 간주돼 생태계의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원청이 하청 근무일수 정하면 사용자?노동부가 사용자성 판단 요건으로 제시한 구조적 통제에는 원청이 하청의 영업 일수를 일방적으로 정하고 지키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작업 시간과 근무 방식을 결정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조직적 편입·경제적 종속은 하청 직원이 원청 직원과 함께 하나의 작업 집단을 이뤄 공정을 수행하거나, 하청 매출이 대부분 특정 원청에 의존하는 경우 등을 뜻한다.꼭 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노동안전, 작업환경, 복리후생, 근로시간, 임금·수당 등 사안별로 원청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했다면 해당 사안을 두고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다. 하청 근로자가 원청이 소유·관리하는 휴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작업환경), 원청이 하청 직원의 인원 배정, 근로·휴게시간, 휴가 등을 결정하거나 승인권을 행사하는 경우(근로시간),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성과급 지급 여부나 규모를 결정하고 재원도

    3. 3

      "기재부 장관은 교섭대상 아니다" 선 그은 정부

      고용노동부가 ‘기획재정부가 실질적 사용자’라는 공공 부문 노조의 주장에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다. 공공기관 임금과 정원을 통제하는 핵심 장치인 ‘총액인건비 제도’는 공공정책일 뿐 공공 부문 노사가 교섭으로 정할 대상이 아니며, 이를 근거로 정부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기재부가 진짜 사장”이라며 정부를 교섭 테이블로 끌어내려던 공공 부문 노조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26일 노동부의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법령, 조례, 국회 심의를 거친 예산에 따라 결정되는 근로조건은 교섭 대상이 아니다”며 정부의 사용자성을 원칙적으로 부인했다.총액인건비 제도는 정부가 공공기관별 인건비 총액 상한을 정해 임금, 정원, 성과급 운용을 관리하는 예산 통제 장치다. 기재부가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토대로 기관별 한도를 설정하고, 각 기관은 그 범위에서 인사·보수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다.노동계는 그동안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을 중심으로 임금 인상률 상한, 성과급 기준 등 핵심 근로조건이 모두 기재부 지침과 예산 통제를 통해 결정되는 만큼 진짜 사장은 기관장이 아니라 정부라는 논리를 펴왔다. 공공운수노조는 2017년 이후 매년 임금교섭 때마다 기재부 장관 등의 교섭 참여를 공식적으로 요구해왔다.하청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로 본다는 개정 노조법이 통과되면서 “진짜 사장 나오라”는 공공 부문 노조의 목소리는 더 커졌다.하지만 이번 해석 지침은 이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침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배분한 뒤 산하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