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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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선생님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할까.

A 씨는 최근 가족끼리 떠난 여행지에서 아이의 유치원 선생님과 마주쳤다. 선생님도 지인과 함께 온 것으로 보였기에 서로 불편해질까 싶어 자리를 피했던 A 씨는 선생님이 함께 다니던 동성에게 입맞춤 등 스킨십을 하는 모습을 보고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게됐다.

A 씨는 자신이 활동하던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시 찍은 사진과 상황을 전하면서 "어안이 벙벙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럴수 있냐"며 "회원분들 중에도 **유치원 보내는 분들 계시냐. 이건 그냥 넘어가선 안 될 문제인거 같다"고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A 씨의 글에 다른 회원들도 "저도 저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데 충격적이다",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사람도 많은데 저런거냐", "저런 사람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겠다는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A 씨의 글이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로 옮겨지면서 A 씨의 글과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동성애가 싫어서 아이를 다른 유치원에 보내는 것과, 유치원 교사가 동성애자라는 걸 공론화시켜 직업을 잃게 만드는 행동은 전혀 별개의 내용"이라며 "단순히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에게 차별을 가하는 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동성애는 불법이 아니지만 도촬을 하고, 이를 동의 없이 유포할 뿐 아니라 '아웃팅'을 하는 건 불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선생님이 성가치관에 문제가 되는 내용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면 너무 호들갑이다", "본인들이 선생님보다 더 안좋은 영향을 줄 거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맘충'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라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정치적인 가치관도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예민하게 구는데, 성 가치관이 다른 선생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내 아이의 선생님이라면 나도 예민해질 거 같다" 등 반론도 있었다.

성소수자들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동성애에 보다 허용적인 시선을 가진 유럽에서도 금지돼 왔다. 독일에서도 1969년 성소수자 선생님을 해고하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됐음에도 1973년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후에야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지난해 10월 개봉한 영화 '완벽한 타인'에서도 영배(윤경호)는 교장 선생님인 아버지를 따라 교사가 됐지만,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고된다.

근로기준법상 사측이 근로자를 해고할 때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에 대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고 제한했다.

때문에 단순히 동성애자, 이성애자라는 구분만으로 해고를 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동성애자들 역시 동등한 인격과 관리를 지닌 사람들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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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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