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법정 자본금을 1조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캠코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법정 자본금이 증액되는 것은 1999년 이후 20년 만이다.

캠코는 이번 법 개정으로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기업 지원 자금을 신속히 조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캠코는 공적기금을 활용해 부실채권을 인수·정리하는 방식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캠코는 또 법 개정으로 의사결정 체계도 개선됐다고 밝혔다.

경영관리위원회와 이사회가 안건을 중복으로 의결하던 방식에서 캠코 운영 관련 기본사항은 운영위원회(경영관리위원회)가, 주요 업무는 이사회가 의결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이번 캠코법 개정은 가계와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고 공공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적자산 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경제 발전을 위해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년 만에 자본금 1조→3조원 늘린 캠코 "자금난 기업 경영지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