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교통사고 보험금 신청할 때 경찰서 가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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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공무원·국민연금공단 등과 전산망 연계 교통사고 내용 공유
앞으로 각종 공단이나 보험개발원에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연금을 신청하기 전 경찰서를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경찰청은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개발원 등 5개 기관과 전산망 연계로 교통사고 내용을 공유한다고 1일 밝혔다.
전산망 연계로 5개 기관에서는 보험금·연금 신청자의 교통사고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국민이 경찰서를 찾아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보험금·연금을 신청하려는 기관에 제출해야 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위해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찰청은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개발원 등 5개 기관과 전산망 연계로 교통사고 내용을 공유한다고 1일 밝혔다.
전산망 연계로 5개 기관에서는 보험금·연금 신청자의 교통사고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국민이 경찰서를 찾아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보험금·연금을 신청하려는 기관에 제출해야 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위해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