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4급 보충역 판정자도 원하면 현역 근무 가능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방부는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도 본인 희망에 따라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병역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31일 발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해 강제노동협약(제29호)과 어긋날 소지가 있는 보충역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ILO는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복무는 노동의 예외로 간주하지만,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노동(강제 노동)은 금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병역의무의 형평성때문에 시행하는 보충역 제도 중 비군사적 복무 영역인 사회복무요원이 강제노동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국방부는 병역법 개정안을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4급 보충역 판정자, 현역 복무 가능해져…병역법 개정

      병무청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도 희망에 따라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한다.국방부는 31일 병역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

    2. 2

      4급 보충역 판정자 원하면 현역 복무한다…병역법 개정

      병무청의 병역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도 본인 희망에 따라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된다.국방부는 31일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3. 3

      美해군분석관, 韓 핵추진잠수함 논의에 "美 기술이전 않을 것"

      한미원자력협정의 군사적 목적 핵물질 사용 금지도 제약 요인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더라도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미국 해군 관계자가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보도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