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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농어촌 지역문제 전반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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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농어촌 지역문제 전반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복지 문제와 교육환경 등 도농 간의 지역 격차로 농어촌 공동화가 심화함에 따라 농어촌문제를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농촌의 여성 인구수는 118만명으로 남성 인구 113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보육 시설 설치율은 도시지역이 거의 100%(99.8%)에 이르지만, 농촌 지역은 68.7%(1천413개 읍면지역 중 972개소)에 불과하다.

    교육 문제도 심각했다.

    통계청(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농촌 여성 38.7%가 무학(無學)으로 도시지역(18.7%)의 두 배가 넘는다.

    농촌 노인 무학자의 80%는 여성이다.

    또 2016년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주민의 이주 사유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농촌주민의 이주 사유로 '자녀 교육 문제'(27.5%)를 '주택 관련 문제(38.4%)'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꼽았다.

    이는 지금까지 각종 생활기반시설이나 복지시설이 농어촌보다 도시지역에 집중되고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문화적 삶을 누리는 데 제약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서 의원은 강조했다.

    농촌의 열악한 환경을 반영,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11일 농어촌 노인 문제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촌 노인뿐 아니라 여성과 아이들 문제까지 인권의 문제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 향후에는 특정 대상뿐 아니라 국가행정, 교육, 문화, 정보, 의료분야 등 각 분야에 걸친 농어촌 지역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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